1.결산신고
(1) 연 52.500엔(선불제)
(2) 추가비용
연간매상 2천만엔(끝수절상)이상의 경우
(연간매상-1,000만엔)×0.1%(신고전 선불해주세요)
(3) 소비세신고:
①연 21,000엔(선불제) )
a 자본금 1000만엔 이상 경우
b 연간 매상 1000만엔 이상의 경우(3년째부터)
2.수출회사의「매3개월 신고」등; 1만엔/회(선불제)
회사 설립&결산 신고、양쪽 모두 계약할경우 폐사에서
이하의 업무를 무료서비스해드립니다
회사 설립 후, 세무서에 제출 필요의 각종의 서류
① 법인설립 신고서
② 재고정리 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서
③ 녹색신고의 승인 신청서
④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 방법의 신고서
⑤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겸납기한특례에 관한 신고서
⑥ 급여 지불 사무소 신고서
⑦ 신고기한의 연장의 특례의 신청서
(2) 회사 설립 후, 지방세무소제출 필요의 각종의 서류
① 법인설립 신고서
② 신고기한의 연장의 특례의 신청서
(3) 원천소득세 납부서의 작성
※야요이 회계 소프트 사용 고객은 대상외
(4) 출입회사
① 소비세 과세 사업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
② 소비세 과세 기간 특례의 신청서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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