ホームページ タイトル 本文へジャンプ
세무신고비용 
1.결산신고

   (1) 연 52.500엔(선불제)

   (2) 
추가비용
      

연간매상 2천만엔(끝수절상)이상의 경우

(연간매상-1,000만엔)×0.1%(신고전 선불해주세요)



   (3) 소비세신고:

     ①연 21,000엔(선불제)  )

       a  자본금 1000만엔 이상 경우

       b 연간 매상 1000만엔 이상의 경우(3년째부터)

      


2.수출회사의「매3개월 신고」등;  1만엔/회(선불제)

  

회사 설립&결산 신고、양쪽 모두 계약할경우 폐사에서

이하의 업무를 무료서비스해드립니다

    

회사 설립 , 세무서에 제출 필요의 각종의 서류

     ① 법인설립 신고서

     ② 재고정리 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서

     ③ 녹색신고의 승인 신청서

     ④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 방법의 신고서

     ⑤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겸납기한특례에 관한 신고서

     ⑥ 급여 지불 사무소 신고서

     ⑦ 신고기한의 연장의 특례의 신청서
       
  (2) 회사 설립 , 지방세무소제출 필요의 각종의 서류

     ① 법인설립 신고서

     ② 신고기한의 연장의 특례의 신청서 

  (3) 원천소득세 납부서의 작성
      ※야요이 회계 소프트 사용 고객은 대상외

  (4) 출입회사
     ① 소비세 과세 사업자 신청서 작성 제출

     ② 소비세 과세 기간 특례의 신청서작성